스마트폰 교내 사용금지법규 실시와 기대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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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해왕선교사 작성일26-06-26 09:52 조회9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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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년 4월에 인터넷 접속이 일반에게 허용된 이후 주로 데스크톱 컴퓨터와 태블릿 등으로 사용하다가 2007년 1월에 Apple Computer가 터치스크린에 사진, 지도, 웹 페이지 접속이 가능한 2G형식의 iPhone과 2008년 7월에 3G iPhone이 출시되면서부터 Samsung 과 Motorola에서도 스마트폰을 출시했으며, 약 250여개의 다른 회사들도 스마트폰을 제조해서, 2026년 현재 1사람이 2개 이상 또는 회사용 모빌폰을 갖고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지난 19년 동안에 세계인구 83억의 89% 이상에 달하는 약 74억대의 스마트폰들이 사용되고 있다고 한다.
그간 초등학교와 중학교 학생들이 수업시간에 스마트폰을 무제한으로 사용하는 것이 학교의 교육적 사명을 방해하고, 특히 학업성취도가 낮은 학생들의 성적을 더 저하시키며, 사이버 괴롭힘을 조장하고, 청소년들의 불안, 우울증, 자살 증가 등에도 기여한다는 증거들이 점점 더 많이 알려져 왔다.
2015년 5월호 런던 경제 및 정치학부 지에 학생들에게 모빌 폰 사용을 금지시킨 결과 시험점수가 크게 향상되어, 학교에서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함으로써 교육성취 격차를 크게 줄일 수 있다고 했다. 또한 영국 학생들의 데이터들을 인용해서 2015년 노동경제학 저널에 발표된 연구 논문의 결과에 따르면 학교에서 휴대폰 사용을 금지한 후 16세 학생의 시험 점수가 표준 편차의 6.4% 증가했다고 했다.
스페인에서도 2015년에 학교에서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시킨 결과 학생들의 시험점수가 높아졌고 학생들 간에 괴롭힘 발생률도 감소되었다고 한다.
2016년에 경제학자 루이 필리프 벨랜드와 리처드 머피가 공동 저술한 "의사소통 장애-기술, 산만함 및 학생 성과"라는 연구를 위해 영국의 4 도시(버밍엄, 런던, 레스터, 맨체스터)에 있는 학교들에서 휴대폰 정책이 학생들의 성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학과 시간에 셀폰 사용을 금지시켰더니, 전체 시험점수가 6% 높아졌으며, 성적이 낮았던 학생들의 경우 14% 이상 높아졌다고 했다.
2017년 샌디에이고 주립대학 심리학과 교수인 진 트웬지 박사는 “iGen” 이라는 제목의 책을 출간해서 모바일 기기화면 시간과 소셜 미디어 사용 증가로 인해 미국 청소년들의 우울증과 자살이 증가할 수 있다는 증거들을 제시했다. 1 일주일에 10시간 이상 소셜 미디어를 사용하는 8학년 학생들은 소셜 미디어에 더 적은 시간을 사용하는 학생들보다 자신을 불행하다고 표현할 확률이 56% 더 높고, 하루에 3시간 이상 전자 기기들을 사용하는 청소년들은 자살 충동이나 자살 위험 요인을 보일 확률이 35% 높고, 하루에 5시간 이상 사용하는 청소년들은 자살 위험 요인을 나타낼 확률이 71% 더 높다고 했다.
2018년 9월 프랑스에서는 학생들의 학업성취와 건강한 사회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전국적으로 모든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스마트폰 사용을 금지시켰다.
California's Assembly Bill 3216은 캘리포니아 주의 모든 공립학교에서 수업시간은 물론 학교캠퍼스 안에서 학생들의 스마트폰 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내용으로, 2026년 7월 1일부터 초등학교(6~11세)와 중학교(12~14세)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공립학교 내 휴대폰 사용 금지 규정이 발효된다.
이는 2024년부터 그간의 여러 연구조사 자료들의 참고는 물론 지역별 청문회와 논의들을 거쳐서, 초등 및 중학 공립학교 학생들의 스마트폰 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전화 없는 학교수업 법규(Phone-Free Schools Act)”를 실시하게 된 것이며, 학교별 세부 운영방식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한다.
또한 학군, 카운티 교육청 또는 차터 스쿨의 운영 기관은 2026년 7월 1일까지 학생들이 학교 현장에 있거나, 해당 학군, 카운티 교육청 또는 차터 스쿨의 직원 또는 직원의 감독과 통제 하에 있을 때 스마트폰 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정책을 개발하고 채택하며, 매 5년마다 업데이트해야 한다. 정책의 목표는 학생의 학습과 복지를 지원하기 위해 증거 기반에 입각한 스마트폰 사용을 촉진하는 것이다. 이러한 정책개발에는 각 지역사회의 학생, 학부모, 교육자의 고유한 요구와 욕구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정책의 이해관계자들의 참여가 포함되어야만 한다.
여러 연구조사들에 의하면 수업시간에 학생들이 휴대폰을 사용하면 상당한 수업방해가 발생해서 학업과 정신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교실에 스마트폰 이나 다른 디지털 기기들이 있으면 학생의 학업성취도를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학업부정행위와 사이버 괴롭힘의 비율을 높이는 데에도 기여될 수 있다고 한다.
학생들은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스마트폰을 소지하거나 사용하는 것을 금지할 수 없는 4가지 규정들도 포함되어 있다. 첫째, 긴급 상황의 경우 또는 위험이 감지된 경우. 둘째, 학군, 카운티 교육청 또는 차터 스쿨의 교사 또는 관리자가 학생에게 스마트폰을 소지하거나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할 때. 셋째, 면허를 소지한 의사가 학생의 건강이나 복지를 위해 스마트폰을 소지하거나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넷째, 학생의 개별화 교육 프로그램에서 스마트폰을 소지하거나 사용해야 하는 경우 등이다.
학부모님들은 California's Assembly Bill 3216을 찬성해서 가능한 학생자녀로 하여금 학교규정들을 성실히 준수하도록 격려 해주며 칭찬해 주어야 한다. 이유는 학업시간에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으면 성적도 좋아지고 정서감정도 안정 되어서 일상생활에서도 필요할 경우에만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 있는 도미노 회복효과로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필자가 지난 27년간 중독증 치유사역을 해온 경험에 의하면 음주나 약물 도취운전 또는 도박문제로 야기된 가정폭력 등으로 인한 정부의 규정위반으로 회복모임에 참석했던 중독자들은 부모나 배우자의 최후통첩만으로 회복모임에 참여했던 회복참석자들보다 더 잘 치유된 사례들이 있었다.
이해왕 선교사
한인 중독증회복 선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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